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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