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가 필요한 신생아를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집에 데려간 뒤 쓰레기 더미가 쌓인 방에 방치한 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0)와 그의 아내 B 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 씨 부부는 2021년 4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내 거실과 방에 각종 쓰레기와 짐을 쌓아둔 채 신생아를 열흘 넘게 목욕시키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달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의 백혈구 수치가 평균보다 다소 높아 혈액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생후 하루 만에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이후에도 기본적인 신생아 검사도 제때 받지 못했으며, 황달을 앓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부부는 방임 행위가 적발된 이후 “한 달 동안 자녀가 있는 아동보호시설 주변 100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보호시설을 찾아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면역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생후 하루 된 피해 아동을 퇴원시켰다”며 “이후 쓰레기들이 쌓인 비위생적인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지 않아 황달까지 앓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는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B 씨도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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