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보호 입법 호소…“교원평가 ‘전면 재설계’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1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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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1일 본회의 ‘마지노선’인데…여야 입장차 여전
‘학생부에 교권침해 징계 기록’ 교원지위법 등 이견
교육부는 현장소통…이번주 ‘교원평가’ 개선 요구 수렴

교육부는 “이번 주가 교권보호 4대 법안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가 신속한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에 계류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지난달부터 4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이 많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1일 국회에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마친 뒤 “교권보호 4대 법안이 4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야당 반발에 ‘논의 예정’이라고 표현을 고쳤다.

가장 큰 쟁점은 교권침해 학생이 받은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엄벌주의 기조인 여당과 정부는 찬성하지만, 야당은 학교 현장에서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아당은 교육청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초·중등교육법 개정안)를 두자는 반면, 여당은 기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와 기능이 겹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보위 조사 후 교육청 의견을 정리해서 조사·수사기관에 빨리 통보하는 것이 교사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라며 “교육청 단위 사례판단위를 또 구성할 경우 추가적인 시간과 절차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설정된 이상 교육청이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내리기 곤란하다”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적 권한도 한계가 있어 실효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를 정할 때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거치도록 할지, 교원배상책임보험 위탁 기관에 학교안전공제회 외 민간 기관도 포함할 건지 등도 여야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각각 공동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아동학대 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기 위해 가칭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주부터 현장 교원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시작해 학교와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이 부총리는 교원과의 현장 소통 첫 주제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교원평가)를 선정해 개선 요구 수렴에 나선다.

그는 “교원평가제가 시작된 지 10여년 이 됐고 학생과 교사의 여러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개선,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교사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예정된 교원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취재진이 ‘교원평가제 폐지도 선택지 중 하나인지’ 묻자 “지금 다 오픈돼(열려) 있다”며 “교사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교육부는 교권보호 4대 입법이 이뤄져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교원 배상책임보험 강화 등 교직사회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 보호 입법이 절박한 만큼 열린 자세로 (국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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