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처분으로 인해 남 전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전 이사장이 KBS 이사로 약 2년간 재직하면서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 이후 남 전 이사장의 보궐 이사가 이미 선임됐고, 이사회에서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된 반면 남 전 이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방통위는 누적 영업적자가 300억 원에 이르는데도 남 전 이사장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방만경영을 방치·악화시킨 책임을 물었다.
남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위(방문진) 이사장이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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