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계단에서 친구를 고의로 밀어 치아 손상을 준 학생에 대해 단정적으로 내려진 사회봉사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중학생 A군 측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이 올해 1월 A군에게 내린 사회봉사 8시간 처분을 취소토록 했다.
A군은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 B군을 다치게 해 학교폭력 징계처분을 받았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계단 방면에서 다른 학생과 함께 B군을 밀었고, 안전바에 낀 B군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치아 7개가 손상됐다.
교육청 측은 A군에게 8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피해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내렸다.
A군 측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건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A군이 고의로 민 행동이 학교폭력임을 인정하면서도 A군에게 내려진 처벌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되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는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사회봉사’ 조치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기 때문에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군의 치아 7개가 손상된 부분은 A군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과 B군은 서로 화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지 보호자들 사이에 금전적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가 화해 정도를 낮음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해학생인 A군의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학교에서의 봉사’가 아닌 ‘사회봉사’가 내려진 것은 원고 입장에서 가혹하다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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