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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교권 추락 원인은 복합적…학생인권조례 폐지 안 돼”
뉴스1
업데이트
2023-09-11 17:35
2023년 9월 11일 17시 35분
입력
2023-09-11 17:35
2023년 9월 11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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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중학교에서 2학기 교육활동 및 더 질 높은 학교교육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을 주제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조 교육감은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조례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추락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꼽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교권 추락은 서울시교육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교권 추락 원인은 복합적이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교권 추락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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