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교사 ‘정서학대’ 의견 낸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중지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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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1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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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가운데 지난 8일 재직했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정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져 있다. 뉴스1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선택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진 대전교사가 생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정서 학대’ 의견을 냈다고 알려지면서 후원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대전의 한 맘카페에 ‘아침 시작하면서 세이브더칠드런 후원 끊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오늘 아침 아이들을 보내고 십여년간 해오던 후원을 끊었다”며 “후원을 끊는 사람이 많은지 기관 전화 연결도 힘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후원 기간에 정서 학대로 판단했다는 기사에 놀라 후원을 끊기로 결심했다”며 “사유를 이야기하는데 감정이 격해졌다. 이번 슬픈 일들을 계기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에는 “나도 후원을 중단했다” “어떻게 하면 후원을 끊을 수 있냐” “좋은 맘으로 시작한 후원인데 혼란스럽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이같은 후원 중단 인증글은 대전을 넘어 전국 맘카페 및 커뮤니티에서도 쇄도하고 있다.

이유는 숨진 A교사가 지난 7월 실시한 초등교사노조의 교권침해 사례 모집에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 전달한 기록이 지난 9일 공개되면서부터다.

글에는 2020년 2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이 단체가 A교사의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과 관련해 ‘정서 학대’ 의견을 냈다고 적혀있었다.

또 A교사는 남기는 말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며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둬야 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 위탁받아 서부(서구, 유성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맡아왔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은 아동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019년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후 아동학대 사례조사 매뉴얼에 근거해 5차례의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결과 해당 아동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 상담을 진행했으며 교사에게는 예방 교육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아동의 상담과 치료”라면서 “이후 2020년 학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면서 경찰로부터 당시 조사 자료를 요청받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굉장히 비통하고 안타깝다”며 “기관의 지향점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며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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