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성남 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재난 안전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난 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 안전산업 진흥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재난 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 변경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재난 안전산업 진흥 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안 위원장은 “재난 안전산업의 발전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싱크홀 등의 재난 요소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조성을 통해 도민의 안전 취약 요인을 줄여줄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 확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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