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안 입법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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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영종-검단구 신설

인천시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를 각각 신설하는 법률안을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옛 도심인 중구의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중구 영종도와 주변 섬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가 각각 설치된다. 현행 행정구역인 동구와 중구를 합쳐 사실상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개편하는 셈이다. 60만여 명에 이르는 인구가 거주하는 서구는 면적(119.0㎢)이 넓어 경인아라뱃길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리해 북쪽에 검단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률안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마무리되면 인천은 1995년 확정된 2개 군, 8개 자치구에서 2개 군, 9개 자치구로 변경된다. 앞서 시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6월 정부에 행정구역 개편을 건의했다. 중구, 동구, 서구의회와 인천시의회는 각각 행정구역 개편안을 찬성 의결했다. 법률안은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2026년 7월 1일이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실시된다.

#인천시#행정구역 개편안#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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