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받은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55곳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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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 관련법 통과된 지 1년
최저임금-4대 보험 가입 등 꺼려
종사자 11만명중 480명만 등록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법이 적용되는 정부 인증 업체는 9월 현재 55곳뿐이다. 최저임금, 고용보험 등을 지원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합동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유인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사관리사란 가정을 방문해 청소나 세탁, 요리, 육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가사관리사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을 시행했다. 법 시행 이전에는 4대 보험, 최저임금, 유급휴일 등 기본적인 노동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가사관리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관리사 소개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 사무실, 최소 5인 이상 고용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해주고 관리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개 업체들은 가사관리사에 대한 보험료나 유급휴가 보장에 부담을 느껴 인증을 꺼렸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소개업체는 9월 기준 55곳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11만4000명인데, 인증업체 등록 관리사는 480명뿐이었다.

정부는 지자체 돌봄 지원 사업에서 인증 업체를 우대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 특별 교부금 지급 등의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유관 부처들과 논의 중이며 인증 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정부 인증 가사관리사 소개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 인증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가사관리사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자체 돌봄서비스 사업에서 혜택이 없었다”며 “정부 인증 기관 혜택을 늘리고, 그중에서도 영세한 기업들에 대해 선별적인 지원이 추가되면 고용환경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인증#가사관리사 소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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