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1월29일 선고기일로 잡아
송철호 퇴임, 황운하 8개월 남겨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 퇴색” 지적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가 선고 기일을 11월 29일로 잡은 가운데 법원이 3년 10개월간 재판을 진행하며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권한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관권선거”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공동 피고인인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3년, 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울산에 산재모병원 설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송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황 의원과는 당시 시장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선거에 대해선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수사를)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청와대, 경찰청 누구와도 명시적 묵시적 의사 교환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월 2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1월 기소 이후 3년 8개월 넘게 재판이 이어지면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퇴임했고, 황 의원과 한 의원도 내년 5월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선거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법원이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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