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강화에 각국 관련법 제정
英, 플라스틱 식기 사용금지 입법
뉴질랜드, 일회용 봉투-비닐 퇴출
해외에서는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아예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등 일회용품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일회용 컵을 비롯해 일회용 수저, 빨대, 접시, 배달용 포장재,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을 2021년 7월 시행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접시나 수저 등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맥도널드, 버거킹 등은 최대 1만5000유로(약 2100만 원)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식기세척기 구입과 직원 교육 등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손님들이 취식 후 식기를 반납하면 매장에서 온수 세척이 이뤄지고 재사용된다. 그 외에도 △300인 이상 규모의 공공장소에 음수대 설치 △1.5kg 이하 과일 및 채소의 플라스틱 포장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영국 역시 카페와 식당,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에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크와 그릇, 폴리스티렌 수지 컵, 플라스틱 풍선꽂이 등의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의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플라스틱 식기류 규제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질랜드는 2019년 일회용 봉투, 일회용 비닐 쇼핑백 사용 금지를 시작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막대, 육류나 농산물 포장에 쓰이는 PVC 용기, 의료용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제품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방식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판트(Pfand·보증금)’라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페트병이나 유리병, 캔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경우 용기 종류에 따라 0.08유로(약 115원), 0.15유로(약 214원), 0.25유로(약 357원)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독일에서 생수나 맥주의 경우 1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판트 가격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독일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약 95%에 달하는 페트병 재활용률을 달성하고 있다. 성공 요인은 반환이 쉽다는 점이다. 독일은 판트 도입 후 3년 만인 2006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점이 일회용 캔과 유리병, 페트병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마트 등에서 페트병 자동 수거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자동 수거기가 없는 사업장에선 계산대 점원에게 페트병을 반환하거나 계산할 때 현금처럼 할인받는다. 덴마크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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