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남영진 해임은 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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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책임 여부 따라 판단 갈려
權 복권에 방문진 이사수 10명으로
방통위 “혼란 발생할것… 즉시 항고”

법원이 MBC와 관계사 경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반면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회사의 부실 경영에 구체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후 한 달이 되는 날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의결한다”며 “권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이긴 하지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만큼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방통위가 해임 사유로 든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 등은 다수결로 심의 의결한 것인 만큼 한 표를 행사한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권 이사장은 2021년 8월 13일 이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해임 사유 중 그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장이 지위를 회복하면서 방문진 이사 수는 법에서 정해진 9명이 아니라 10명이 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KBS 방만 경영 감독 소홀과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들어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지난달 14일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재가했다.

재판부는 KBS가 매년 국민들로부터 6000억 원대 수신료를 징수해 재원을 충당하면서도 지난해 11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 악화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남 전 이사장이 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약 2년 동안 재직하면서 경영 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명시적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

#법원#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남영진 해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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