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임차인의 얼굴에 ‘껌칼’(스크래퍼)을 휘두른 건물주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당 사장 B 씨에게 스크래퍼를 휘둘러 얼굴에 20㎝ 길이의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스크래퍼는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 도구다.
B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 씨 부모 소유 4층짜리 건물에서 1, 2층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해 왔다. A 씨 부모가 고령이라 실질적인 관리는 A 씨가 도맡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가 식당 일을 접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A 씨는 벽지·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임차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B 씨는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건 당일에는 A 씨가 B 씨에게 “장판 기름때를 빨리 닦아라”고 요구했는데 B 씨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난 A 씨가 “너 성형수술 좀 해보라”며 스크래퍼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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