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상연인 2시간 감금 폭행·스토킹 20대, 징역 1년6월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2일 09시 36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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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2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이별을 통보받자 스토킹을 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특수중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30)의 온몸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가 집에 가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월18일 범행으로 B씨가 112에 신고 후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144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고, 2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는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잘못된 음주습벽과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아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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