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1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A 씨(30) 등 2명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허위 문자메시지에 속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피해자 3명에게 2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임시폰으로 문자해. 보험 신청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 안 되니 엄마 폰으로 해보려고 해. 신분증·계좌·비밀번호를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이후 악성 앱 링크를 보낸 뒤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유심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번호이동 시킨 뒤 새로 전화를 개통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예금 잔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
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가의 물품을 수십차례 구매해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곤경에 처한 자녀를 도우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계획·조직적인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사안과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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