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복지사각지대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위기가구 대상인데 주소 부정확해 지원 못해
네살배기 아들, 사회보장번호 부여·보호 조치
정부가 복지 위기가구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생활고 사망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티타워에서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생활고와 질병 등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지난해 11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기존에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활용했으나 가스요금 체납, 질병, 채무 정보 등을 포함해 4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병원과 우체국, 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발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전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씨는 8년 전 이혼한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공과금 등을 체납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착됐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8일 전주시에 A씨를 위기가구 발굴 대상 명단에 포함해 통보했다.
지자체는 지난 7월 28일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8월 16일 전화, 8월 24일 가정방문, 9월 4일 우체국 등기를 통해 A씨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정확한 호수가 없어 연락과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집주인이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소방당국의 강제개문을 통해 A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40대 여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와 같은 상세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지원으로 연계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다가구주택 동·호수 자료를 제공받아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시행령은 올 12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동·호수 기입이 의무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는 향후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기입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A씨 곁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네살배기 아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하면 부여받는 임시신생아번호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밖 출산으로 추정되며 최근 복지부의 출생미등록 아동 전수조사에서도 누락됐다.
복지부는 이 아동에 대해 사회보장전산관리 번호를 부여해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가정위탁이나 입양,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다.
조 장관은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기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더 촘촘하고 세심한 위기가구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각 지자체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은지 민관협력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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