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가처분 기각…예정대로 13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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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2일 11시 45분


‘치악산’ 포스터
‘치악산’ 포스터
개봉을 앞둔 영화 ‘치악산’이 예정대로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도호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13일 개봉하는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치악산에서 18토막 난 시신 10구가 수일 간격으로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원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허구의 괴담을 소재로 한 이 영화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원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제작사 측은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괴담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라며 “‘묻지마 살인’ 등 흉흉한 상황에서 (영화 상영 시) 모방 범죄를 통한 안전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어디까지나 허구의 사실이란 점을 명시했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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