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흡연실’ 집 마당에 가져다 놓은 소방서장…“잠시 보관” 해명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12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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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무단으로 반출한 소방서 공공물품. (KBS 갈무리)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장이 무단으로 반출한 소방서 공공물품. (KBS 갈무리)
경남의 한 소방서장이 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방서 흡연실을 무단 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KBS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는 지난 2월부터 외부 휴식공간 정비를 위해 기존의 흡연실 대신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공사 진행 중, 공사 현장에서 철거한 흡연실과 쓰다 남은 자재인 ‘축조 블록’ 20여 개가 사라졌다. 황당하게도 해당 소방서장 A씨가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것이었다.

(KBS 갈무리)
(KBS 갈무리)
A씨는 소방서에서 26㎞ 떨어진 자신의 전원주택 주변 땅에 흡연실과 블록을 옮겨놨다. 해당 전원주택은 퇴직 후 귀농을 목적으로 자신이 짓고 있는 곳이었다.

흡연실과 공사자재 등은 모두 창원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다. A씨가 가져간 흡연실은 가로 3m, 세로 2m, 높이 2.5m 크기의 구조물로 2016년 설치한 것인데, 조달청 기준 새 물품의 가격은 400~500만원 선이다.

A씨는 불용처리 등의 관련 절차를 밟지도 않았으며, 운반도 공사를 맡은 업체를 통해 일체 비용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KBS 갈무리)
(KBS 갈무리)
이에 대해 A씨는 “흡연실 등은 다른 119안전센터에 재사용하기 위해 잠시 보관해 둔 것”이라며 “사적 사용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운반에 대해서는 “친분 있는 업체 대표가 선의로 도와준 것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창원시 감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 자신이 가져갔던 흡연실을 다시 소방서로 옮겼다. 창원시는 A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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