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중 한 명이 억울하다며 소문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으나 오히려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1일 미용실을 운영한다는 학부모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고인이 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세상에 퍼진 루머들이 진정성이 아닌 악성 루머들로 비화해 저희 입장을 표명하고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무렵 1년 정도 다니던 학원에서 아이가 틱장애 증상을 보인다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닐까 확인해 보니 아이가 교장실에 갔더라”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가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이후 반 전체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며 “‘교장선생님께 보내요’ 등 아이는 훈육 담당자인 선생님이 정한 벌이 아닌 아이들이 정한 벌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는 이런 상황이 무섭고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나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고 하셨고, 아이는 교장실로 보내졌다”고 했다.
A 씨는 이후 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고인이 되신 선생님까지 모두 같은 자리에서 면담했다”며 “선생님께 아이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인민재판식의 처벌 방식은 8세 아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으니 지양해 주시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집에서 아이에게 ‘내일 선생님을 만나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라’고 지도해 일찍 등교시킬 테니 선생님께서도 아이들 없을 때 한 번만 안아주면서 ‘미안했어’ 한 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렸다”며 “그렇지만 선생님은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날 동안 병가로 학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했다.
A 씨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려 해당 선생님의 담임 배제, 선생님과 아이의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학폭위는 마무리됐고, A 씨는 해당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 개인적인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올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잘못 적은 것을 인정한다”며 “그 아이에게는 당연히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A 씨의 입장문을 본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다”며 분노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이틀 뒤인 지난 7일 숨졌다.
이후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을 통해 이 교사가 지난 4년간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에게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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