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 자유·권리’ 한계 두고 책임 묻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2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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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조례’, ‘학생 권리와 책임 조례’로 개정
교육활동 침해받지 않도록 ‘학생인권-교권’ 균형
임 교육감 “학습권-교육활동 보장해 행복한 학교 만들 것”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확정하고 조만간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직후인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되,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겼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새로 만든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자유·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도 반영했다. 교육과정 변경과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을 존중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등이 포함돼 있다.

임 교육감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이달 18일 경기도보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이번 개정이 이뤄지면 2010년 10월 제정 이후 세 번째 개정이다. 2019년 첫 개정 때에는 학생 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고, 2021년 두 번째 개정에서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으며, 당시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머리카락 규제 금지 등 관행을 깨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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