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인 김민석(31) 무소속 강서구의원이 구의회의 휴직명령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의정활동이란 정해진 시간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자율성이 부여되는 직책이라 군 복무와 겸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2일 김 의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휴직명령에 대한 취소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6월 법원의 휴직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김 의원은 본안 소송이 열리는 이날까지 그대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김 의원은 이날 변론에서 “의원직 자체가 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활동하고 만나는 직업군이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일과 중 근무를 하고 퇴근 이후인 6시에는 자유롭게 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의회 측은 “유권자들은 임기 만료 전까지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선출한 것”이라며 “구의회의 법령에도 병역 소집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휴직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원된 기간에도 급여가 의정 활동비가 지급되는 건 유권자들이 정치적 의사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서구의회 측은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의회 의장의 ‘소속 공무원’ 임명·휴직·면직과 징계 권한(6조1항)을 가지고 김 의원의 휴직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고 대체 복무에 앞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이에 구의회 측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병역 휴직으로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나, 의정 활동비 지급은 부적절하다’는 취지 유권해석을 받아 의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게 휴직명령을 내렸다.
앞서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은 김 의원 겸직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병무청이 겸직 불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김 의원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지난 3월 김 의원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겸직 허가 취소 처분 효력 중지 소송에서 신청을 각하하고 공단이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서만 인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휴직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지난 6월 인용됐다. 해당 결정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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