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 불법수사 인정…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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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2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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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DB
검찰이 50년 전 간첩으로 몰렸던 여수 탁성호 납북 귀환 어부에 대한 불법수사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탁성호 선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심 사건 피고인들은 1971년 탁성호 선원들로 동해에서 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기소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후에도 낙인효과로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50년 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반공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사건 당시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를 강제로 예인했고, 탁성호 선원들은 밧줄을 끊어내고 장기간 대치했다”며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탁성호에 포를 발포할 것처럼 위협해 결국 납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고의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이 아니어서 반공법 위반은 적용할 수 없다”며 “총기를 가진 북한 경비정과 대치했는데 이를 두고 스스로 북한 지역으로 탈출했다고 볼 수 없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탁성호 선원들은 1971년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1972년 징역 1년·징역 1년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탁성호 선원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10월26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순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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