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관리 강화…법위반시 못 팔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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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2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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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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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와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12일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1인 1회 1품목 판매 준수를 위해 동일 점포에서 초과 및 중복 구매 불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판매 등록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가맹점은 안전상비의약품 발주를 차단해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

약사법상 편의점에선 복약지도를 할 수 없어 상비약 복용 시 주의사항과 가격표를 부착하고 포스 화면에 복약내용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6월엔 등록허가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 ‘임의미운영점’과 30일 연속 안전상비의약품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에 발주 불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휴업 또는 재개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편의점 가맹본부는 경조사 등 단기 휴업을 제외하고 30일 내 의약품 매출 미발생 및 휴업 미신고 가맹점에 대해 발주제한, 인센티브 제공 축소를 통해 준법경영을 계도하고 법위반 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염규석 편의점산업협회 부회장은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대와 명절에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집중되는 만큼 가맹본부의 철저한 관리는 편의점의 사회적 기능 강화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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