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7513억원, 태풍 '카눈' 피해 558억원
중대본, 복구계획 확정…위로금 1023억 추가 지원
정부가 지난 6~8월 발생한 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1조8236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여름철 호우·태풍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종 집계된 재산 피해 규모는 총 8071억원이다.
지난 6월27일~7월27일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7513억원이다. 경북·충남·충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94채, 주택 침수 2284채, 소상공인 침수 2069개사가 피해를 봤고 농경지 1409ha와 농작물 6만8567ha는 침수·유실·매몰됐다. 하천·소하천 2268건, 도로·교량 884건, 산사태 713건 등 공공시설 7470건이 훼손됐다.
지난 8월 9~11일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액은 558억원이다. 대구·강원·경북을 중심으로 주택 전·반파 20채, 주택 침수 489채, 소상공인 침수 391개사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81ha와 농작물 2649ha도 물에 잠겼다. 하천·소하천 284건, 도로 68건, 소규모시설 230건 등 공공시설 820건이 망가졌다.
복구 비용으로는 총 1조8236억원이 확정됐다. 피해액의 2.2배 수준이다.
호우 피해 복구액은 1조6165억원, 태풍 카눈 피해 복구액 1048억원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사유시설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재난지원금과 함께 주거·생계 안정을 위한 위로금 1023억원도 반영됐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를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서 지자체가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포함해 총 346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국비 부담분의 일부인 173억원도 교부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 작업을 추진하되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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