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석방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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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청구 인용…보증금 1억5천 조건
사채 증자·허위공시로 285억 부당이득
건설사 법인카드·법인차 유용 혐의도
檢,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추가 수사 중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외국 출국 금지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보석 심문은 지난 6일 진행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현 엠비씨플러스)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공시를 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한국코퍼레이션이 바이오사업 진출을 명분으로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211억원에 매수하도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한 2020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유상증자에 동원한 사채자금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과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카드,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주는 등 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1년 8월 김 회장 관련 의혹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으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은 지난 4월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한국코퍼레이션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임직원 등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회장을 회사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약 2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동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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