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0)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부장검사)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착용한 채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윤종이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는 성폭행 시도로 피해자가 사망해도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지난해 5월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사를 본 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계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의 메모를 작성하며 범행 의지를 다졌고 최근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해 읽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며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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