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 발굴 제도 보완 나서
정부가 원룸이나 빌라 등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때 동·호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가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 사각지대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다가구주택의 동·호수 정보 등 상세 주소의 미비로 위기가구 상담을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씨는 건강보험료와 가스요금 등을 내지 않아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달 24일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빌라를 방문했지만 전입신고 서류에 호수가 적혀 있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 그후 집배원이 A 씨의 집을 한 차례 더 방문하기로 했지만,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부는 5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고쳐 위기가구의 동·호수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관련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데다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다가구주택에 전입할 땐 동·호수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다가구주택 거주자에게 동·호수 기재 의무를 부여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A 씨 곁에서 발견된 남자아이는 생후 18개월 정도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현재 치료 중인 아이가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했고, 전북대병원은 아이 병원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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