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진료받거나 약을 타는 데 투입된 건보 재정이 지난해 1인당 19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적용을 받는 사람 중 피부양자의 비율도 중국 국적자가 다른 외국인에 비해 높았다. 외국인 중 유독 중국 국적자에게서만 매년 건보 재정이 적자를 기록하는 데는 이처럼 피부양자들에게 쓰이는 돈이 많은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적의 건보 피부양자는 11만753명이다. 중국 국적인 가입자가 56만8506명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국적 가입자 5명당 1명꼴로 피부양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적 외국인의 경우 피부양자 비율이 가입자 7명당 1명 수준이었다. 백분율로 나타내면 중국 국적자는 건보 적용자 중 피부양자의 비율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37%가량 높다.
건보 적용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인 가족 밑에 들어가 보험료는 내지 않고 혜택만 받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많을수록 적자가 쌓이게 된다.
피부양자 1명에게 투입되는 공단부담금도 중국이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7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부담금이란 전체 의료비에서 본인이 낸 금액을 뺀 돈을 뜻한다. 지난해 중국 국적의 피부양자 1명에게 쓰인 공단부담금은 194만9000원이었다. 반면 다른 국적 피부양자의 경우 1명당 평균 110만1000원의 공단부담금이 지급됐다.
이렇듯 중국 국적자는 피부양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1명당 투입된 돈까지 많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전체 건보 재정 중에서 외국인들이 낸 보험료와 받아 간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 원 흑자다. 그런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만 떼어놓고 보면 229억 원 적자였다. 이 추세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우리 국민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피부양자 기준을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강화해 27만 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 또 소득이 없더라도 가진 재산이 9억 원을 넘어가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모국에서 벌어들인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선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백 의원은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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