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지난달 31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가 방송사 B 사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 씨는 B 사로부터 근로기간 급여를 산정받으면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 사가 퇴직금 등 합계 64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 씨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A 씨가 B 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기재한 것이 없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는 A 씨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받지 않고 겸직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 반면, B 사의 취업규칙은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계약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C 사 강사, D 사 사내 방송 등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방송사로부터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지정 등을 지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지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 A씨가 피고 B사의 지시 하에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B사의 행사에 참석했거나, 피고 회사의 비품 등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상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원고의 항소 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담당업무로 정해진 것과 별도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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