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푸드트럭 간이 테이블로 가서 10대 소녀들을 강제 추행하고 술까지 강제로 권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일정하고 2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데다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경 원주시의 한 공연장 인근 푸드트럭 앞에서 주문 음식을 기다리던 B 양(13)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고 B 양의 손을 잡아 허리를 감싼 뒤 목과 볼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B 양의 연락을 받고 동석한 C 양(14)과 D 양(14) 등 2명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거나 허리와 손목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도 모자라 이들에게 술을 강권한 사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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