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말 죽음 사고가 벌어졌던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사 KBS PD 김모씨, 무술감독 홍모씨, 말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 이모씨 등 제작진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생동감 있게 촬영하기 위해 말 앞다리에 밧줄을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말은 촬영 닷새 후 죽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투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씨 측 변호인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게 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물권 보호단체 등은 지난해 1월 ‘태종 이방원’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방문)는 지난 7월 김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KBS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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