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1년’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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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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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신고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13일 출범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고 사업단에서는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지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는 보호시설,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 ‘안전 지원 3종’과 법률, 심리, 의료 등 ‘일상회복 지원 3종’을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운영 △피해자 ‘안전지원 3종’ 운영 △피해자 ‘일상회복 3종’ 운영이다.

우선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신청만 하면 심리,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여기저기 산재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하게 된다. 시는 특히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재범률이 높고 가해자의 심리변화가 심해 위험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가해자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채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치결과가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 실시간 공유돼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 이주비 지원으로 구성된 ‘안전지원 3종’도 지원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운영 중인 것에 이어 올해 2개소(긴급주거·장기주거)를 추가해 총 5개소로 이를 확대한다.

민간경호 서비스도 지원한다. 시는 지자체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실시, 이를 통해 피해자는 1일 10시간씩, 총 7일 간 2인1조의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 가능하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추후 경호 범위 및 대상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이주비 지원도 확대한다. 시는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지자체 최초로 거주 이주비(포장 이사비)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바로 이사를 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사 완료 전이라도 사전에 거주 이주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일상회복 3종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 및 변호사 연계를 통한 법률?소송지원 뿐 아니라 의료비도 지원한다. 심리상담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아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은 필요시 주민등록번호 변경, 개명 신청 및 열람제한 등을 연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 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또한 가해자의 위험성 재검토를 위해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한다. 그동안 경찰 인력만으로 구성됐던 심사위원회에 피해상담사,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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