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비번 알아내 20대女 원룸 38차례 침입한 40대男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3일 11시 39분


CCTV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CTV로 B 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했으며,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은 A 씨 아버지의 소유로, A 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또 A 씨는 B씨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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