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20대 여성이 사는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부터 12월 말까지 광주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 씨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려 하거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CCTV로 B 씨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했으며, B 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건물은 A 씨 아버지의 소유로, A 씨는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또 A 씨는 B씨 집 안에 영상 촬영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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