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중 말을 넘어뜨려 일부러 넘어지게 해 동물학대 논란이 있었던 KBS ‘태종 이방원’ PD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13일 KBS 소속 PD A씨 등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들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와 KBS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나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무술감독이었던 B 씨 측 변호인도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도구를 사용해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드라마 속 낙마 장면을 찍으려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등 사육·훈육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도구를 사용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은 촬영 닷새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제작진이 말의 앞다리를 로프로 묶은 뒤 내리막길로 말을 빠르게 달리게 해 고꾸라지게 하는 방법으로 말의 목을 꺾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등이 지난해 1월 A 씨 등 제작진 3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7월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해 KBS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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