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유성구 봉명동의 한 호텔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해당 호텔에 투숙 중이었는데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객실 전화로 호텔 로비 직원에게 “왜 호텔에서 나가라고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 들고 들어와 호텔 로비에 있는 직원들에게 “한 명만 내 방으로 따라와라, 죽이겠다”고 재차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10여 분 만에 A 씨를 객실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호텔 직원들은 A 씨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특정한 직업과 주소지가 없고,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을 보고 가족을 수소문한 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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