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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전 보좌관, 특수상해 혐의로 1심서 실형…“접시로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3-09-13 13:17
2023년 9월 13일 13시 17분
입력
2023-09-13 13:17
2023년 9월 13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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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뉴스1
국민의힘 전직 보좌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 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달 12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8일 오후 11시쯤 피해자인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후 사기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접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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