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블릿PC 최서원에 반환” 법원 판단 불복해 상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4시 57분


JTBC가 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
최서원 "돌려달라" vs 檢 "소유권 부정"
1심에 이어 2심도 "돌려줘야" 판단
정부 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

정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씨의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김양훈·윤웅기)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태블릿PC에 대한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됐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 기자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2021년 12월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패턴 등을 근거로 최씨의 것이 맞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당시 자신이 태블릿PC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한 데 이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선고 당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 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내용의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는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며 “이런 사람이 국민 앞에서 영웅인 척 떠들어 댄 시간을 밝히고, 태블릿PC를 조작해 왜 한 가족을 말살시키려 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당시 특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태블릿PC 역시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로 꼽히는데 정부는 최씨에게 돌려주라는 해당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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