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양의’ 영역 다툼 속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한 한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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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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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환자증상 진단에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 세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소아환자의 성장판 검사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단용으로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반박까지 내놓은 양의계 측은 한의사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2019년 1월 판결을 내렸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같은 해 3월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 출석이 자유로운 선고공판에 이날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시했지만 양형사유 및 법리판단 설명은 생략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결은 이날 선고공판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파계, 초음파 등 최근 한의계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8월18일 한의사 B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2심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B씨는 1심에서 패소했는데 2심에 들어 “뇌파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위해도 2등급’에 속한다. 일반인도 사용 가능한 다기능전자혈압계다”는 취지로 판결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보다 앞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C씨에 대한 초음파 기기사용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 고려할 때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이날 한의사의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홍주의 대한한의사의사협회장은 전국 한의사 회원들이 A씨의 무죄와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1만5171장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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