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너무 바빠서”…낙상사고만 3차례 낸 제주 요양보호사들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9-13 15:42
2023년 9월 13일 15시 42분
입력
2023-09-13 15:41
2023년 9월 13일 15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뉴스1
입소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귀포 요양보호사들이 나란히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모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A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서귀포시 모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피해자인 70대 여성 입소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움직임이 어려운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던 데다 치매 증세까지 보여 요양원 측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 B씨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세 차례나 당하면서 이마가 찢어지고 눈에 피멍이 드는 부상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A씨 등 3명은 지난해 9월 제주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원장 B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곧바로 이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 3명은 “당시 업무가 과중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과실이 없을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트럼프 경합주 압승, 美 유권자 재편 신호탄[오늘과 내일/이종곤]
헌재 “국회 뜻은 헌재 일하지 말란거냐”
생후 2개월 안된 영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