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소지’ 96% 2년 미만 징역형…재범률 35%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3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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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146명 중 실형은 49%·집행유예 51%
"단순 투약·소지사범에 관대한 처벌 실정"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사례 지난해 214건

마약류 투약·소지 사범 10명 중 9명 이상이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마약류사범 재범 비율은 35%에 달했다.

13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마약사범은 1만252명으로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숫자(1만8395명)의 55.7%에 달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투약·소지범 중 무작위 표본으로 146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 선고 비율은 49%(71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51%(74명)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전체 146명 가운데 96%에 해당하는 140명은 징역 2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단순 투약·소지 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5%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사범 1만8395명 중 6436명(35%)이 재범을 했다.

마약류 투약 후 살인, 강도·강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20년 182건, 2021년 230건, 2022년 214건 등이다.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역시 2021년 43명에서 2022년 69명을 늘었다.

이에 대검은 단순 투약사범도 ▲상습·반복 투약자인 경우 ▲혐의를 부인하거나 마약류 유통 경로 대해 묵비·증거인멸 하는 경우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청구(구공판)를 통해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한 마약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엄중 처벌과 동시에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범사업을 서울에 이어 대전지역까지 확대 시행한다.

대검은 “마약 투약사범에 대한 엄정처벌 및 치료·재활 등으로 마약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미래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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