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묻은 기저귀로 맞았다”…어린이집 교사 남편 청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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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3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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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국회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분이 묻은 아기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경 해당 어린이집 교사 A 씨는 학부모 B 씨가 기저귀에 쌓여 있는 인분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교사 A 씨는 이날 세종시 한 개인병원에 있던 학부모 B 씨를 찾았다가 병원 화장실에서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최근 발생한 원생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B 씨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간 뒤 인분이 들어있는 기저귀를 봉지에서 꺼내 A 씨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퍽’하는 소리를 듣고 들어간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교사 A 씨의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오염된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고, B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A 씨 남편은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 있는 사진을 봤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 고통 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며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에게 사과하러 방문한 와이프 얼굴에 똥 묻은 아기 기저귀를 펼쳐 얼굴을 가격한 학부모를 경찰서에 고소하고 글을 적는다”고 적었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필(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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