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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안 갚아” 허위소송내 전 여친 주소 파악·협박한 40대 구속
뉴스1
업데이트
2023-09-13 17:53
2023년 9월 13일 17시 53분
입력
2023-09-13 17:53
2023년 9월 13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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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스토킹으로 징역형을 받은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허위민사 소송을 재기해 피해자 주소를 알아낸 후 보복 협박을 했다가 다시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6월 옛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해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소장 송달을 위해 주소보정명령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B씨의 주소지를 알아냈다. 주소보정명령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주소확인을 할 수 있다.
A씨는 1년전 B씨의 계좌에 돈을 보낸 후 “B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토킹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후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질러 결국 구속됐다.
(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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