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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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에 휩싸인 영화 ‘치악산’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예정대로 13일 영화가 개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강원 원주시와 구룡사 등 4개 단체가 각각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백한 허구의 내용을 담은 이 영화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며 “원주시나 시민의 인격권이나 재산권에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재판부가 영화 상영으로 입게 될 지역의 이미지 훼손과 천년고찰 구룡사, 치악산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축산업계의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내린 판결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영화 치악산은 허구의 치악산 토막 살인 괴담을 소재로 한 영화다.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와 기관 및 단체들은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제목 변경과 대사 수정 등을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이 이를 거부하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원주시는 영화 개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 “영화 상영을 막지는 못했지만 치악산 괴담 영화가 사실이 아님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영화 상영에 따른 시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치악산#상영금지#가처분 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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