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감소 등 교육 환경 반영
4대 요건 중 땅 관련 기준 폐지
겸임교원 비율 3분의 1로 늘려
대학 운영 관련 규제가 27년 만에 크게 완화된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은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충족해야 할 교지(땅), 교사(건물),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을 정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제정돼 이후 소폭 개정돼 왔지만, 신입생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 법령은 대학 설립과 운영 기준을 분리했다. 설립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현재 운영 중인 대학에는 ‘교지’ 기준을 폐지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법 관련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교사 규정도 완화돼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계열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사 기준 면적이 기존 17∼20㎡에서 14㎡로 완화된다. 원격수업과 대학 간 공동수업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다. 대학은 남는 땅이나 시설을 수익용으로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일반대의 겸임·초빙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된다. 첨단 분야 등 산업계 우수 인력을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끌어오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법인이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만 대학에 지원하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하는 기준도 삭제됐다. ‘3대 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만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하다. 다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을 분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특정 학교가 재정난을 겪게 되면 같은 법인의 다른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대학의 이전과 캠퍼스 간 학생 정원 이동 조건도 완화돼 지역 여건에 맞춰 캠퍼스가 특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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