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재진’ 허용 기간, 의사 재량에 맡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14일 03시 00분


정기 진료 필요 환자들에 편의 제공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재진 환자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재진’의 폭이 너무 좁아 정기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재진이 가능한 기준을 30일에서 두 달 이상으로 늘리는 데 이어 이를 넘겼더라도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지혈증이나 역류성 식도염처럼 12대 만성질환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처방을 받아야 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현재는 고혈압 등 12대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는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산이나 섬 같은 격오지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숨은 벽지’로 확대하고,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에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탈모약 처방 등) 급하지 않은 약을 처방받으려는 초진 환자들까지 야간, 휴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개편안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비대면 재진#허용 기간#의사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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