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 수차례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70대 남성이 지난해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또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2차 사고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해야 한다는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강원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면의 한 지점에서 차를 몰다 과속, B씨(36)가 몰던 차 뒤편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도로에서 시속 122㎞로 차를 몰았고, 그 과실로 사고를 내 B씨에게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B씨의 차는 670만여 원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또 A씨는 이 사고를 낸 뒤 차량 내 에어백이 터졌는데도, 과속으로 도주하면서 C씨(40)가 몰던 승용차까지 충격하는 등 C씨를 6주간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는 20건의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회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등 준법운전 의지와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자신도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도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는 점, B씨의 처벌불원, C씨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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