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은 14일 뇌물공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및 청탁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 같은 2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은 전 시장은 전 정책보좌관 박 씨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직권을 남용해 김 씨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었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에게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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