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조은결군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14일 10시 48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 군(8)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었으며, A 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